사회 사건·사고

〔밀양 세종병원 화재〕희생자 장례 마무리 단계, 유가족 대표단과 보상문제 협의

오성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31 11:24

수정 2018.01.31 11:24

밀양시, 보상금 지급 기준 마련하고 병원 및 보험사와 보상금 협의 돌입
세종병원, 보험사에 2개의 화재보험 가입 확인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 희생자에 대한 장례절차가 31일로 마무리되면서 희생자 및 부상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 밀양시와 유가족 대표단간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 희생자에 대한 장례절차가 31일로 마무리되면서 희생자 및 부상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 밀양시와 유가족 대표단간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밀양=오성택 기자】 190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 희생자에 대한 장례가 마무리되면서 이번 화재로 희생된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한 보상 문제가 초점이 될 전망이다.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 대책본부는 31일 희생자들의 장례가 모두 마무리된다고 밝혔다. 전날까지 전체 희생자 39명 중 35명의 장례가 완료됐으며, 31일 나머지 4명의 장례가 치러진다.

밀양시는 유족지원단을 구성해 모든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부상자 의료비와 사망자 장례비 등을 지원하고 유가족 대표단과 본격적인 보상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시는 보상금 지급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세종병원 및 보험사와 보상금 지급을 위한 협의에 착수했다.

세종병원은 당초 화재보험 2개를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경식 세종병원장은 지난 27일 브리핑을 통해 “세종병원과 요양병원에 각각 25억 원 규모의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화재 등 재난발생에 따른 사망자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는 별도의 화재보험을 추가로 가입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화재 피해 조기수습을 위해 지난 27일 밀양시에 10억 원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했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화재 잔해물 처리 및 화재현장 주변 안전대책 마련 등 화재피해 현장의 조기 수습을 위한 용도로 지원됐다.

밀양시는 화재 피해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우선 제공하고, 추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세종병원과 보험사 등에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환자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은 밀양시에서 지급보증을 실시하고, 추후 세종병원과 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하게 된다.


이병희 밀양부시장은 “화재로 희생된 분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유가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며 “세종병원 및 보험사와 협의를 통해 희생자 및 부상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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