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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 정신이상 주장 "살고싶다"...檢 "사회정의 위해" 사형 구형(종합)

김규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30 18:25

수정 2018.01.30 18:51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영학(36)은 마지막까지 자신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중생 A양(14)에 대해 “아내를 처음 만날 때 모습이었다”며 정신이상을 주장하며 '살고 싶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영학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영학에 대해 “범죄에 취약한 여중생을 물에 젖은 수건, 넥타이를 이용해 살해했다”며 “사회 정의를 위해 결정을 내려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영학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영학의 변호인은 정신 이상 상태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약물로 인해 (A양이) 아내라고 착각하거나 아내가 너무 그리워서 아내에게 했던 행동 그대로 한 것이냐'고 물었고 이영학은 '맞다'고 대답했다.
이영학 역시 '아내와 딸을 헛갈리기도 했다' 'A양이 아내를 처음 만난 때 모습처럼 보였다'고 대답하며 A양이 살해된 시점에 정신 이상 증세가 있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정신 질환이 악화돼 왔고, 후회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 관대한 처분을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학은 최후 진술에서 “재판장님 한번만 살고 싶습니다. 다시 어금니 아빠로 살고 싶습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A4용지에 써 온 내용을 차근차근 읽으며 “홀로 외롭게 남아 A양에 대한 명복을 빌겠다”며 “A양과 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흐느꼈다. 또 “모든 책임을 이 못난 아비에게 묻고 딸은 용서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영학은 아내에 대해 말할 때는 울먹여 물을 한잔 마셨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추한 남편을 경험한 것”이라며 “아픔 없는 곳에서 쉬면서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이영학은 또 검찰이 강압적인 수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검사실에서 (아내를) 욕하고 창녀라고 하고, 걸레X이라고 했다”며 “저희 형을 인질로 세워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구속시키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영학의 딸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하고 애타게 피해자를 찾는 어머니를 외면했다”며 장기 7년에 단기 4년형을 구형했다. 이영학의 딸은 A양을 집에 데려온 혐의(미성년자 유인)와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사체유기)를 받는다. 미성년자는 검찰이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선을 두는 방법으로 구형한다. 또 이영학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를 받는 박모씨(37)에 대해 징역 1년을, 보험사기 혐의를 받는 이영학의 형(40)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는 A양의 아버지가 증인으로 참석해 이영학에 대한 강한 분노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파렴치한 이영학 부녀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꼭 집행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그는 “우리 부부는 밤마다 몰래 울고 있다”며 “태어나서 한 번도 때린 적 없는 착하고 고운 아이였다”고 눈물을 흘렸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을 시켜 A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넥타이와 젖은 수건 등으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영학은 A양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정신을 잃자 성추행을 저질렀고 A양이 깨어나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영학은 딸과 함께 A양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싣고 강원 영월군 야산으로 이동해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2월 21일 이영학에 대한 판결을 할 예정이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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