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밀양 세종병원 화재〕밀양시, 세종병원 의사 숫자도 제대로 몰라

오성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30 15:55

수정 2018.01.30 15:55

형식적인 자체점검으로 적정 의료인 숫자 및 불법 증축 파악하지 못해
경남 밀양시가 대형 화재가 발생한 세종병원의 의료진 및 건물현황 등에 대한 정확한 자료나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엇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경남 밀양시가 대형 화재가 발생한 세종병원의 의료진 및 건물현황 등에 대한 정확한 자료나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엇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밀양=오성택 기자】 경남 밀양시가 세종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 관리에 일정한 기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해왔던 정황이 드러났다.

30일 밀양시에 따르면 세종병원은 지난 2008년 의료진 6명(전문의 1명, 간호사 2명, 간호조무사 1명, 방사선사 1명, 임상병리사 1명)으로 7병실 40병상을 허가 받아 개원했다.

세종병원은 개원 2주 만에 배 이상(16병실, 98병상) 덩치를 키우더니 불과 20일 만에 병원을 5층짜리 본관(의사 3명, 31병실, 188병상)과 6층짜리 별관(의사 3명, 15병실, 100병상)으로 분리 운영하는 등 중견병원으로 급성장한다. 개원 3개월 후인 2008년 6월 30일 현재의 효성의료재단으로 병원 경영권이 넘어갔다.


문제는 병원 규모가 2배 이상 커졌는데도 의사 수는 전혀 늘어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밀양시는 이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는지, 아니면 현장 점검 없이 병상 변경 허가를 내줬는지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효성의료재단은 화재발생 직전까지 17병실 95병상에 의사 3명, 간호사 3명, 간호조무사 13명으로 병원을 운영해왔다고 밀양시는 설명했다. 그러나 화재발생 당시 보건복지부는 적정 의료인(전문의) 수가 6명이라고 확인했다. 밀양시 발표대로라면 제대로 된 현황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밀양시는 또 매년 한차례 세종병원에 대한 자체점검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2014년 당직 의료인 수 부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고발 당시 적정 의료인 수보다 몇 명의 의사가 부족했는지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다면서 답변을 하지 못했다.

당시 고발당한 세종병원은 검찰로부터 100만원의 과징금 처벌을 받는데 그쳤다. 규정보다 의사 수가 부족해도 벌금 100만원만 내면 영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셈이다.

천재경 밀양보건소장은 "의료법상 정기점검 규정이 없다"면서 "통상 지자체 자체적으로 연 2회 정도 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4년 이후 세종병원에 대해 매년 자체점검을 실시했지만 적발사항이나 행정처분을 내린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밀양보건소장의 발표가 맞는다면 의료기관에 대한 자체점검 기준이 있지만, 밀양시가 점검을 제대로 안했거나 잘못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밀양시는 또 세종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 자체점검 당시 점검 기준 및 항목도 없이 민원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임의대로 점검을 벌여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병희 밀양부시장은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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