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밀양 세종병원, 소방기본법 무시

오성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29 19:48

수정 2018.01.29 19:48

무단증축 및 셀프점검 등
【 밀양=오성택 기자】 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한 달 전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처럼 무단증축 및 소방 셀프점검 등 소방기본법을 무시한 인재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 세종병원은 천장 내부 내장재를 스티로폼으로 사용해 결과적으로 스티로폼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며 연기와 유독가스를 배출한 것이 피해를 키운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 화염이 급속하게 확산한 원인으로 무단 증축 등 불법 건축물로 인한 연관성에 무게가 쏠리면서 차제에 소방관련법을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29일 밀양소방당국에 따르면 세종병원은 개원 초기부터 화재발생 직전까지 총 147.04㎡를 불법 증축해 2012년부터 매년 수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내면서도 비상구 등 대피시설을 개선하지 않았다. 또 바닥 면적이 소방법 규정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스프링클러 등 화재예방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는 등 법의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었다.
특히 세종병원은 5층 규모로 바닥 면적은 224.69㎡에 불과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프링클러 설치 및 방염 내장재 사용 등과 같은 화재예방시설 설치 의무에서 자유로웠던 점이 이번 화재를 일으킨 원인으로 지목된다.
병원 측의 자체 소방시설 점검 이른바 '셀프점검'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전문가가 아닌 자체 직원 등이 전문 지식이나 장비 없이 형식에 가까운 자체점검만으로 소방서에 신고를 허용한 유명무실한 현행 제도에 있다.

ost@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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