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지자체

[밀양 세종병원 화재] 피해자 190명, 한 달 83만3200원 3개월 지원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29 14:35

수정 2018.01.29 14:35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 수습 및 유가족 등에 대한 지원 현황 등을 29일 밝혔다.

지난 26일 오전 7시 32분 경남소방본부에 신고가 접수됐고 당일 10시 26분에 완전진화가 이루어진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의 화재원인은 최초 발화 지점인 '환복·탕비실' 천장에서 전기적 특이점으로 인한 화재로 다량의 연기가 발생한 것이다. 또 1층에서 발생한 연기가 상부로 이동한 경로는 요양병원 연결통로, 엘리베이터 통로, 중앙계단, 배관 공동구로 확인됐다.

사고 피해자는 29일 오전 6시 현재 총 190명으로, 사망 39명, 중상 8명, 경상 138명, 퇴원 5명이다. 재산 피해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서(밀양소방서)에서 조사 중이다.

피해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은 밀양시에서 지급보증하고 추후 세종병원이나 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할 계획이다.
밀양시에서 공무원들이 1:1로 유가족 의견을 들어 장례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장례비는 밀양시에서 선지급 보증한 바 있다.

또 공가주택 37호를 장례기간 동안 유가족에게 임시거처로 제공, 현재 이 중 현재 4호를 유가족이 사용 중이다. 부상자(151명)를 대상으로 심리지원을 완료했고 사망자(38명) 유가족을 만나 1차 심리지원 및 정보 제공을 했다. 또 상담·치료가 필요한 경우 정신과전문의의 심층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불면·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8명을 대상으로 심층상담을 실시했다. 상담소(17개소)를 설치·운영, 피해 가구 긴급복지(생계·의료·연료비·교육) 상담 중이며, 현재까지 4건(생계지원 2건, 연료비 지원 2건) 지원 결정이 이루어졌다.

한 달 83만3200원(긴급생계비 73만7200원, 긴급연료비 9만6000원), 3개월 지원 및 발인 시 장애아동에 대한 휠체어 등 제반사항이 지원된다. 화재 잔해물 처리, 화재현장 주변 안전대책 추진 등 화재 피해 현장을 조기 수습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긴급지원하기로 했다. 22개 단체에서 828명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으며 모포, 응급구호세트, 급식 등 구호물품도 각지로부터 지원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현재까지 제기된 각종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물의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소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스프링클러와 같은 자동 소화설비와 화재신고설비를 강화해나가고 건축물의 화재안전 시설을 개선하고 소유자·관리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나간다.

화재안전 점검 및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 소방특별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사 방식을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약 29만 개 시설물에 대해 2~3월 중 민·관 합동으로 안전점검 등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층간 방화구획을 갖추지 않았거나 가연성 내부 마감재를 사용하는 등 건축법령 위반 건축물을 단속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인다.

또 화재안전 훈련을 내실화하고 매뉴얼의 현실 적합성을 높인다.
각 시설 종사자 대상 체험식 안전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고 환자안전관리에 취약한 시설의 매뉴얼을 개선하고 실제적인 훈련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