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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 Money] 꼭 내야할 자동차세·보험료 할인받아 아끼자

안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28 19:29

수정 2018.01.28 19:29

아차차 내차 갖는 순간부터 지갑에서 돈이 샌다
자동차세 한번에 완납하고 승용차요일제 같이 신청땐 10% 할인에 추가 할인
블랙박스.주행거리 설정 등 車보험 특약 할인 활용
[Money & Money] 꼭 내야할 자동차세·보험료 할인받아 아끼자

서울연구원은 지난 2015년 서울시민들의 연간 차량 유지비를 조사했다. 차량 구입비부터 매달 고정으로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합산, 월 평균을 산출한 결과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 1명이 매월 78만원가량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우선 고정비로 나가는 돈이 차량구입비 13만8000원, 보험료 6만8000원, 자동차세 2만5000원, 등록세 1만7000원 등 24만8000원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변동성 있는 비용으로 연료비가 27만5000원, 통행료 5만6000원, 주차료 5만5000원, 대리운전비 2만6000원, 기타 유지비 12만원등 총 53만2000원이 들어갔다. 연간으로 따지면 대략 936만원을 자동차를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셈이다.

재벌닷컴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토대로 서울에 본사를 둔 상장기업 직원들의 평균 연봉(2014년 기준)을 조사한 결과 약 5855만원이었다.
산술적으로 서울에서 상장기업에 다니면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들은 연봉의 15%를 차량 유지비로 쓰고 있는 것이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지난해 직장인 765명을 대상으로 '2016년 저축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3.4%가 저축을 꾸준히 하지 못했고, 그해 저축 목표액은 평균 1185만원으로 조사됐다. 1년 간 들어가는 차량 유지비를 절반으로 줄이면 한해 목표한 저축액의 30%는 채울 수 있는 셈이다.

물론 시기와 표본이 각기 달라 정확히 들어맞는 비교는 아니다. 다만, 단순계산으로 따져봤을때 그만큼 자동차 때문에 쓰는 돈이 많다는 얘기다.

■어차피 낼 돈 할인받고 내자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사안 중 하나가 자동차세 연납제도다. 서울시를 비롯해 여러 지자체가 거리에 플랜카드까지 내걸어가며 알리고 있는데 간단히 말하자면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낼 경우 일정금액을 깎아주는 것이다.

자동차세는 6월, 12월 두 번에 걸쳐 낸다. 이를 한꺼번에 몽땅 내면 10%를 할인해준다. 연납세액 신청기간에 따라 적용받는 할인세액이 달라진다. 1월에 신청할 경우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의 할인율을 적용받는다. 1월이 가장 할인폭이 큰 만큼 기왕에 내려면 빨리 내는게 이득이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승용차 요일제'와 세금연납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할인액이 더 커지는 경우도 있다.

내는 방법도 간단하다. 서울 거주자라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울 이택스', 이외 지역 거주자는 '위텍스', 거주지에 상관없이 이용하려면 '인터넷 지로'로 납부할 수 있다. 요즘 유행하는 간편결제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보험료 할인받는 꿀팁

자동차보험은 보험사에 큰 이익을 안겨주는 상품은 아니다. 그러나 차량 소지자라면 누구나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모객 측면에서 놓칠 수 없는 시장이다. 자동차보험이라는게 특별히 더 좋거나 나쁜점을 비교하기 어렵다. 그러다보니 각종 옵션을 걸어 보험사별로 할인조건을 다양하게 내건다.

우선 블랙박스를 설치할 경우 10%포인트 안팎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주행거리에 대한 마일리지 특약을 설정하면 운행거리에 따따라 많게는 20~30%포인트 이상 할인도 가능하다.

이 경우 운행거리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약정한 한도를 넘겨서 운행하면 할인받지 못한다. 평일 하루를 운전하지 않는 요일로 지정하는 승용차요일제 특약도 할인 받을수 있는 조건이다.

만일 운전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만 5~9세 이하인 자녀가 있으면 자녀할인 특약으로 할인받을 수 있다. 이 특약은 이미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도 설정할수 있다.

■살 때부터 잘 사자

크고 비싼 차는 당연히 세금과 유지비도 비싸다. 만일 아직 차가 없고, 중고차 구매 계획이 있다면 연식을 잘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중고차는 연식에 따라 세금이 책정되는데 구입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차량의 세금은 100% 내야 한다. 그러나 이후 연식이 1년 추가될 때마다 세금이 감면돼 납부액을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다. 연말이 임박한 상황에서 중고차 구매 계획을 세웠다면 차라리 1월까지 기다리는게 세금을 아낄수 있는 방법이다.

연말이 지나기 전에 꼭 차가 필요해서 중고차를 구매해야 한다면 가급적 12월1일 이후로 미루는게 유리하다.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증 소유자에게 6개월분 세금 전부를 부과한다. 11월에 사면 자칫 6개월분 세금을 몽땅 내야할 수도 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바뀐다. 비영업용 차량의 경우 1600cc를 잘 기억해야 한다.
이를 넘으면 cc당 세금이 200원이지만 이하는 140원, 1000cc 이하로 가면 80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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