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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세종병원 불법증축했다"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28 11:02

수정 2018.01.28 11:07

중상자 1명 끝내 사망…사망자 38명

밀양 세종병원 참사 희생자 발인 (밀양=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28일 오전 경남 밀양시 농협장례식장에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희생자 발인이 엄수되고 있다. 2018.1.28 imag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연합 지면화상
밀양 세종병원 참사 희생자 발인 (밀양=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28일 오전 경남 밀양시 농협장례식장에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희생자 발인이 엄수되고 있다. 2018.1.28 imag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연합 지면화상
지난 26일 발생한 화재사고로 사망자 38명을 포함해 총 18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남 밀양의 세종병원이 불법증축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은 28일 "밀양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세종병원은 지난 2012년 8월 24일부터 147.04㎡ 규모의 무단증축으로 인해 위반건축물로 등재돼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옆 건물인 세종요양병원 역시 같은 시기부터 19.53㎡에 해당하는 무단증축 때문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홍 의원은 "건축법뿐만 아니라 소방시설설치유지법 등 현행법상 위반사항이 존재하는지 점검해서 화재사고와의 인과관계와 사고 유발 가능성 등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남 밀양시는 27일 세종병원 화재 인명피해가 사망 37명, 부상 151명 등 모두 18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28일 새벽 화재로 중상을 입은 40대 여성이 끝내 사망하면서 밀양 세종병원 참사 사망자는 38명으로 늘어났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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