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자 1명 끝내 사망…사망자 38명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은 28일 "밀양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세종병원은 지난 2012년 8월 24일부터 147.04㎡ 규모의 무단증축으로 인해 위반건축물로 등재돼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옆 건물인 세종요양병원 역시 같은 시기부터 19.53㎡에 해당하는 무단증축 때문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홍 의원은 "건축법뿐만 아니라 소방시설설치유지법 등 현행법상 위반사항이 존재하는지 점검해서 화재사고와의 인과관계와 사고 유발 가능성 등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남 밀양시는 27일 세종병원 화재 인명피해가 사망 37명, 부상 151명 등 모두 18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28일 새벽 화재로 중상을 입은 40대 여성이 끝내 사망하면서 밀양 세종병원 참사 사망자는 38명으로 늘어났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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