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국토부, 지자체에 "최저임금 인상 빌미 택시 사납금 인상 처벌 요청"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23 14:00

수정 2018.01.23 14:00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3일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 등을 빌미로 한 택시 운송기준금(일명 사납금) 인상을 처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일부지역의 택시업계가 운송비용 전가 금지제도 시행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운송기준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사례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운송비용 전가금지 지침을 배포한 바 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실태조사 결과 운송비용 전가 금지 제도를 악용해 운송기준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행위에 대해 전국 시·도가 적극 지도·처벌해 달라고당부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운송기준금을 과도하게 올려 택시 종사자의 근로여건이 악화되는 경우가 없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도해줄 것도 요청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재단을 설립했으며 이에 맞춰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택시 부가세 감면분 일부(연간 90억원 추정)를 종사자 장학사업 등 복지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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