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정부 미세먼지 기준 강화시 서울 대중교통 무료 추산액 연 1210억원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20 11:43

수정 2018.01.20 11:43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발령대상 6일…환경부 예보기준 강화시 25일로 증가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미세먼지 예보등급 기준 강화안을 적용할 경우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중교통 무료정책에 따른 무료 운임 추산액이 연간 1209억7500만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환경부와 서울시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이다.

환경부가 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세먼지 측정결과를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발령 대상 일수는 6일이며 환경부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미세먼지(PM2.5) 예보등급기준 강화안(나쁨 50㎍/㎥→35㎍/㎥)을 적용할 경우 지난해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발령대상 일수는 4배인 25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서울에서 대중교통 무료정책이 처음으로 실시된 지난 15일 요금면제액은 48억3,9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미세먼지 기준 강화시 서울 대중교통 무료 추산액 연 1210억원
이를 바탕으로 계산했을 때 지난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대상인 6일 동안 서울 대중교통 요금 면제액은 290억3400만원이 되며 환경부 예보등급기준 강화안을 적용할 경우에는 25일 동안 1209억7500만원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서울 유치원생 8만8987명(2017년 10월 기준)에게 한 명당 마스크 2868개를 지급할 수 있는 금액으로 유치원생이 매일 하나씩 마스크를 쓰더라도 8년 가량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부터 서울시 지원금과 교육청 예비비로 유치원생 등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있으며 유치원생에게 지급된 마스크 평균 단가는 474원이다.

최도자 의원은 "서울시 미세먼지 대중교통 무료정책의 효과 등에 대한 논란이 많고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만큼 정책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미세먼지 측정결과를 기준으로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발령 대상은 1월 2일, 3월 3일, 12월 1일로 총 6일이 되며, 미세먼지 예보등급 기준 강화시에는 1월 6일, 2월 2일, 3월 9일, 4월 1일, 5월 2일, 7월 1일, 9월 1일, 12월 3일로 총 25일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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