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은행대출 연체금리 10% 이하로 떨어진다... 2금융권은 20% 아래로 감축

김현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8 14:00

수정 2018.01.18 14:00

한은 "금리 1%p 상승시 차주 이자부담 9조2000억원"
앞으로 대출을 연체한 차주에게 부과되는 연체금리가 10% 이하로 감축된다. <본지 2017년 5월16일자 8면 참조> 이로써 그동안 연체차주들이 받았던 약 5조3000억원 어치의 금융부담이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회사들이 연체금리 산정시 대출 약정금리와 중복되는 비용을 차주에게 전가시켰다는 지적에 따라 대출 약정금리에 관리비용 최대 3%포인트만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연체채무에 대한 변제 순서도 기존 원리금 동시상환에 이어 이자만 먼저 갚을지 원금부터 갚을지 상환순서를 정할 수 있다. 담보물 유예제도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연체차주에 대한 담보권 시행도 유예해 최대한 차주의 자산붕괴를 막아줄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서울 광화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취약·연체차주 지원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연체차주의 평균연체이자 부담이 연체 1년 만에 원금 25% 수준에 육박하고 연체 3년이면 원금의 절반을 넘어선다"며 "연체금리 부담을 합리적 수준으로 경감하고 가혹한 추심행위를 일정기간 유예하겠다"고 말했다.

연체금리는 연체기간마다 차등화했지만 앞으로 대출 약정금리에 3%포인트만 적용한다.


현재 은행의 연체금리는 연체기간에 따라 대출금리에 5~10%포인트를 가산해 정해진다. 1개월 이하 연체하면 대출금리에 6%포인트, 3개월 이하는 7%포인트, 그 이상은 8%포인트를 대출금리에 더하는 식이다. 이렇게 산출된 연체금리의 상한선이 은행은 15%, 제2금융권 연체금리 20%, 대부업 대출금리 20% 이상이다.

은행의 주담대 금리 3%에 연체 가산금리 3%포인트만 적용하면 전체 연체이자는 6%가 된다. 연체차주가 지급하는 주담대 전체 이자율은 10% 이하가 되는 것. 기존 연체이자가 최대 15%였던 점을 감안하면 5%포인트 이상 감축된다.

제 2금융권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연체이자 감소폭은 더 크다. 농협 상호조합의 신용대출 약정금리가 평균 4.8%인데, 연체금리가 최대 15%였다. 연체차주에게 부여되는 이자만 19.8%였다. 이제 연체가산금리를 3%포인트만 대출 약정금리에 더해 연체금리가 7.8%가 된다. 연체차주의 원리금 이자율은 전체 12.6%로, 무려 7.2%포인트 감축된다.

금융당국은 은행과 제 2금융권, 각 업권별로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마련해 은행은 2월말, 제2금융권은 4월 중이 진행한다. 제 2금융권은 은행권 수준으로 연체기간별, 연체이자율, 최고이자율을 모두 공시해야 한다.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대부업은 대부업감독정책에 따라 연체금리 조정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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