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국정원 특활비 수수 'MB집사' 김백준·김진모 구속여부 16일 결정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5 11:23

수정 2018.01.17 00:25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사진=연합뉴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최측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6일 밤 결정된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이들 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각각 열린다.

김백준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심사는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김진모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심사는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두 전직 비서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백준 전 비서관은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김성호·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2억원씩 약 4억원 이상의 자금을 받은 혐의다.

검사장 출신인 김진모 전 비서관은 2009년∼2011년 청와대 파견 근무를 하던 중 당시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국정원이 지원한 특활비 5000만원으로 입막음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달 12일 두 사람과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이 전 대통령 시기 국정원의 뇌물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들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16일 밤이나 17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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