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정호영 前특검 "'다스 120억 의혹 검찰에 인계", 진실공방 양상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4 20:00

수정 2018.01.14 20:00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다스'의 120억원 횡령 사건을 놓고 정호영 전 BBK 의혹사건 특별검사와 검찰 사이에 진실공방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정 전 특검은 자신을 둘러싼 '120억원 은폐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당시 검찰에 인계했으며, 수사가 미진했던 전적인 책임은 검찰에 있다고 강조했다.

정 전 특검은 14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의 한 아파트 상가 5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수사로 특검수사를 초래하고, 특검으로부터 기록을 인계받은 후 후속수사 등 그 뒤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당시 검찰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특검수사를 비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다스를 두 번이나 수사했지만 압수색과 법인 계좌추적조차 하지 않았고, 이에 당시 특검이 계좌추척을 통해 다스의 120억원 부외자금(비자금) 정황을 찾아냈다는 게 정 전 특검의 주장이다.

정 전 특검은 이 부외자금이 다스의 비자금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금 조성자인 경리 여직원과 관련자 등을 조사했으나 회사 임직원들이나 이 전 대통령 등과의 자금 흐름이나 횡령에 대한 공모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특검은 "경리여직원의 120억원 횡령 사실 외에 비자금 조성과 조세포탈 여부 등은 특검 종료 시까지 수사를 통해 밝혀내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경리여직원의 횡령사건은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어서 수사발표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내렸다"며 "검찰기록과 특검 수사기록 중 새로 생성된 모든 수사자료를 검찰에 인계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특검수사 대상사건을 수사하던 중 여기에 속하지 않은 범죄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이를 입건해 수사할 권한이 없고, 처리방법에 대한 규정도 없어 특검법 15조에 따라 검찰에 넘겼을 뿐이라는 것이다.

정 전 특검은 "검찰은 특검에서 넘겨받은 사건에 대해 검토 후 다스 여직원의 개인 횡령에 대해 입건해 수사할 것인지, 피해 복구가 됐으므로 입건하지 않을 것인지 판단해 그 판단에 따라 일을 해야 했을 것"이라며 "이것을 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앞서 임채진 전 검찰총장은 당시 특검으로부터 '120억원 횡령 사건'을 정식 이첩받지 못했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정 전 특검은 "검찰은 특검이 하나하나 알려주지 않으면 어떤 것을 입건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한다는 것이냐"반문했다.

그러면서 "특검 기록을 인계받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기록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 전 특검은 특검 당시 생산된 '다스 공금 횡령 사건 처리방안' 문건과 '도곡동 땅·다스 수사팀 일일상황보고' 문건 등을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고자 공개하기도 했다.

정 전 특검은 "앞서 공개한 자료 외에 당시 생성된 상당수의 자료를 파일 형태로 보관하고 있다. 계속 의혹이 제기된다면, 이 자료를 앞으로도 추가로 공개하고자 한다"며 "이번 의혹은 특검제도 자체의 존립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사태로 이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문건 등의 공개는 특검법을 어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학근 전 특검보는 "점점 의혹이 불어나고 있어서 오히려 이것을 발표하는 것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한 것"이라고 말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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