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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어려운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에 첫 지원금

문형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4 17:21

수정 2018.01.14 17:21

보훈처, 15일부터 지급
국가보훈처는 15일부터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3007명에게 생활지원금을 첫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에 대한 생활지원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현충일 추념사에서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애국이 보상받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한 약속이 반영된 셈이다.

보훈처는 생활이 어렵지만,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들을 위해 2018년 예산에 526억원을 반영했다.

보훈처는 지난해 11월 유가족으로 등록되지 못한 신규 발굴자 3788명을 비롯해 6만290명에게 지급 신청을 안내하고, 12월 말까지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 1만3640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청자 중 생활수준조사가 필요 없는 기초수급자 등 3007명에게 11억70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1월 미지급자 1만453명은 범정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생활수준조사 실시 후 지급기준에 해당될 경우 1월분까지 소급해 지급한다.


보훈처는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가 가구당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46만8000원, 70% 이하이면 33만5000원을 생활지원금으로 매월 지급한다.


생활지원금 신청은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가 주소지 관할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한편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 생활지원금을 처음 지급하는 15일, 독립운동가 이동녕 지사의 손자녀인 이애희 여사(82)를 직접 찾아 지원금을 전달하고 위로할 예정이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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