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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에서]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 기대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2 18:20

수정 2018.01.12 19:31

[여의도에서]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 기대


"최저임금 1만원은 현실과 동떨어진 결정이다."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당연하다." 최저임금 인상을 바라보는 영세 중소기업과 정부의 시각 차이는 컸다. 영세 중소기업들을 만나면 "예상했던 일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부의 입장은 조금 달랐다. 정부는 연초부터 임금 인상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데 아쉬움을 내비치며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최저임금의 목적"이라고 했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은 소득 양극화 해결을 위해서 불가피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0일 고용노동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인상 대책으로 마련한 일자리안정자금 관련 브리핑도 열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도입했지만 4대 보험료 부담으로 자금 신청을 꺼린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월급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자가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최저임금(월 157만3770원)을 받는 근로자가 올해 새로 4대 보험에 가입할 경우 4대 보험료로 사업주는 약 15만원, 근로자는 약 13만원을 각각 부담해야 한다. 배보다 배꼽이 커서 지원 신청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가 보험료 부담을 대폭 줄여준다고 설명했다. 두루누리 지원사업을 활용하면 최저임금 수준인 월 157만원을 받는 근로자 1인당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월 13만7700원에서 1만7420원까지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사업주들이 근로자들을 4대 보험에 가입시키는 비용이 일자리안정자금(13만원)과 크거나 비슷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료별 경감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근로자도 월 13만3000원에서 74.4% 줄어든 3만4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노동자 부담금이 사업자보다 큰 것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혜택이 사업주에만 해당돼서다. 그러나 국민연금으로 월 14만1620원(157만원의 9%)을 적립할 수 있다. 고용부 담당 국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 증대와 함께 근로자들을 4대 보험에 가입시켜 사회안전망에 들어오는 게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의 의도는 이해가 된다. 모든 변화에는 혼란과 불안이 있을 수 있고 부작용도 나올 수 있다. 또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정당한 임금을 줘야 하며 근로자도 고용주에게 4대 보험 등 자신의 권리를 요구해야 한다.

그렇게 변해야 하는 게 맞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일부 근로자들이 4대 보험 가입이 싫어서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당장 생계가 급하다보니, 제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 보니 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 영세 사업주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무엇보다 일자리안정자금이 첫 시행인 데다가 일단 '한시적'인 사업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뚜렷한 해법은 정부도 '양보' 이외엔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 감축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처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이들이 '사회 안전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길 기대해본다.

이보미 경제부 차장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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