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국토부 '면접 불참자 합격' 등 SR 채용비리 확인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2 16:00

수정 2018.01.12 16:00

SR이 면접에 불참한 지원자를 합격시키고, 면접전형 후 합격자를 변경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에스알의 채용관련 비리의혹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면접평가점수를 임의로 변경하여 추가 합격시킨 사례 등 총 1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면접전형 결시자 합격 처리 부적정, 면접전형 결과 합격자 변경 부적정 등 11건은 에스알에 기관주의(11건) 및 관련자 문책(징계 8명, 경고 1명)을 요구했고, 4명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채용 면접전형 평가위원을 내부위원만으로 구성·운영한 것과 채용전형방법을 필요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것 등 2건은 인사규정을 개정하도록 통보했다.


국토부는 "채용비리 특별점검 등을 통해 채용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채용비리에 연루된 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문책하겠다"고 밝혔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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