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朴 명예훼손 혐의' 박지원 전 대표 1심 무죄.."수사 제대로 했다면 국정농단 없었을 것"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2 10:52

수정 2019.08.25 14:59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전 대표는 판결 직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을 당시 (자신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수사했다면 오늘의 국정농단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 대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저축은행 비리는 국민적 관심 사안이었고 부산저축은행의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정·관계 친분을 활용해 회사 구명을 위한 로비 혐의에 대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이 박씨와 친분이 있는데다 만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당의원으로서 차기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피해자에 대해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의혹을 제기했다"며 "발언내용이 단정, 과장돼도 박 전 대표가 허위라고 인식하면서 의혹을 제기했다고 볼 수 없고 (발언 내용이) 공공의 이익이 상당해 피해자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은 후 취재진과 만나 국정농단 연루자들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저를 감옥에 보내려던 김기춘, 우병우는 현재 감옥에 있다"며 "적폐청산이 이뤄져야 하고 과거 검찰의 행태를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박 전 대통령 비리 의혹을 제기했을 당시인 2012년 5월 검찰이 관련자들을 수사했다면 국정농단과 박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갈일은 없었다고 전했다.

박 전 대표는 2012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박 전 대통령과 박태규씨가 막역한 사이라고 발언해 박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4년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박 전 대통령이 보좌관 출신이자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씨 등으로 이뤄진 박 전 대통령의 비선라인 '만만회'가 청와대 인사에 개입한 것처럼 의혹을 제기해 박지만씨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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