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신생아 사인은 시트로박터 감염 패혈증"..경찰 "주치의 등 5명 입건 예정"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2 10:11

수정 2018.01.12 10:13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 부검 결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이 연쇄 사망한 원인은 주사제 세균 오염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사망 신생아의 시신을 국과수가 부검한 결과,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과수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사망한 신생아 4명의 혈액에서 모두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됐다.

국과수 관계자는 "주사제가 오염됐거나 주사제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세균 오염이 일어나 감염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고려된다"면서 "균 감염으로 유사한 시기에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은 이례적이다. 급격한 심박동 변화, 복부 팽만 등 증세가 모두에게 나타난 점을 봤을 때 비슷한 시기에 감염돼 유사한 경과를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바이알(vial)에 들어있는 지질영양제 자체가 오염됐거나 바이알을 개봉해 주사로 연결하는 과정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병원은 신생아 사망사고로 인해 극심한 상처를 입은 모든 유가족에게 거듭 용서를 구하고 후속 대책 마련에 전력을 다할 뜻을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모든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들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며 "최종 발표 때까지 자체적으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대목동병원의 감염관리 위반에도 불구, '의료법'상 관련 근거가 없어 상급종합병원 취소 여부 결정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수사가 마무리돼야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의료법상 관련 근거가 없어 보건당국이 의료인·의료기관에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보건당국이 의료기관에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업무정지 15일 행정처분에 불과하다. 경찰 수사결과에서 의료기관 주사제 오염이 확인되면 의료법 제36조제7호의 '의료기관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1차 시정명령, 이를 위반시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하지만 의료인은 의료법상 진료시 과실에 대해서는 처벌이나 처분조항이 없다.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될 전망이다.
또 이대목동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은영 과장은 "경찰 수사 발표로 지정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며 "향후 경찰 수사결과가 나오면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과장은 이어 "이대목동병원으로 촉발된 신생아중환자실 감염 문제에 대해 대책을 준비중"이라며 "우선 단기적으로 시행 가능한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이후 장기적으로 의료 관련 감염관리 강화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pio@fnnews.com 박인옥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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