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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법무부 방침에 靑 "확정된 사안 아냐"

김은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1 17:40

수정 2018.01.11 17:40

"각 부처의 논의·조율 거쳐 최종 결정"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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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11일 법무부의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폐지' 방침에 대해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박상기 법무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라며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박상기 장관은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가상화폐는 도박"이라며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거래소 폐쇄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형법상 '도박개장죄'를 적용해 정부 차원의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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