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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상화폐 '투기'로 판단…거래소 폐쇄 가능성은?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1 15:53

수정 2018.01.11 16:02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언급한 배경에는 가상화폐를 일종의 '투기'로 판단한 때문 등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 강경책의 현실화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지적도 나온다.

박 장관은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며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도 매우 커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김치프리미엄, 한국시장 비정상 해외 평가 반영
법무부는 가상화폐를 온라인 도박인 '바다 이야기'와 같은 선상에서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박 장관은 이날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어떤 상품 거래의 급등락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김치 프리미엄'이 언론에 등장하는 것도 한국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해외의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치 프리미엄은 한국 가상화폐 거래소의 가상화폐 가격이 외국의 가상화폐 가격보다 30~50% 높게 책정된 것을 의미한다.


박 장관은 특히 "(가상화폐는) 어떤 가치에 기반을 둔 거래 대상은 아니다"며 "산업 자본화해야 할 자금이 가상화폐로, 해외로 빠져나가고 버블이 붕괴됐을 때 개인이 입을 손해나 그런 걸 생각하면 그 금액이 너무나 커 우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가상화폐 폐쇄법안 설명자료를 통해 "가상화폐 시장은 사기성 버블에 불과하다"며 "블록체인 방식도 이미 공개된 기술이어서 6000만원이면 새 이름의 가상화폐를 만들 수 있는데도 수천억원 규모로 거래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 장관의 이날 강경 발언은 가상화폐 문제가 그만큼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박 장관은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금융의 한 상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투기와 같은 '도박개장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시사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정부 차원에서 논의된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특별법안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자 300만명, 후폭풍 우려도
다만 현재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와 같은 강경책을 펴고 있지 않아 현실화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관리나 과세가 가능한 거래소를 폐쇄하면 음성적인 거래가 증폭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된다. 또 가상화폐 거래자가 300만명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후폭풍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미국은 선물거래소에 모든 형태의 거래 대상을 올려 거래 대상으로 삼고 있고 일본 역시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당장 해당 법안이 입법화된 것은 아니고 정부가 법안 발의 때 까지 부작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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