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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강철비’의 주거침입죄

입력 2018.01.05 14:40수정 2018.01.05 14:40

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강철비’의 주거침입죄


'핵', '분단국가' 하면 바로 우리가 사는 한반도를 떠올린다. 영화 ‘강철비’(감독 양우석)는 북한의 쿠데타와 핵을 소재로 대한민국의 현재를 통찰력으로 상상하는 첩보 액션 블러버스터다. 이 작품은 감독 자신이 2011년 연재한 웹툰 ‘스틸레인’을 영화화한 것이다.

작품 속에서 엄철우(정우성 분)는 치명상을 입은 북한 1호의 치료를 위해 밤늦게 산부인과에 들어간다. 최명록(조우진 분) 일당이 북한 1호를 살해하기 위해 병원에 들어간다. 이처럼 일반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병원 등에 들어가는 것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면 성립하는 범죄이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다.

주거는 사람이 먹고 자고 생활하는 장소를 의미하며 계속적 사용뿐만 아니라 일시적 사용도 포함한다. 주거의 설비, 구조를 불문하고 주거 자체를 위한 건물 이외의 부속물도 주거에 해당한다. 주거는 사람이 현존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소유나 점유의 적법, 부적법도 불문한다.

예를 들면 일정 기간만 머무는 별장, 텐트, 캠핑카뿐만 아니라 토굴도 거주하면 주거에 포함된다. 주거의 범위는 가옥 자체만 말하지 않고 담장 안쪽의 정원, 담장과 방 사이의 통로, 공동주택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한 주택도 포함한다.

관리는 사람이 사실상 지배, 보존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침입을 방지할 만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춘 것을 말한다. 반드시 출입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할 정도의 설비일 필요는 없으나 단순한 출입금지의 표시만으로는 관리라고 보기 어렵다.

건조물이란 벽, 기둥, 지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며 반드시 영구적인 구조물일 필요는 없다. 예를 들면 공장, 학교, 병원, 극장, 상가건물1.5평(230㎝x110㎝) 정도 되는 알루미늄 새시 구조물(담뱃가게), 골리앗 크레인 등을 말한다.

침입은 주거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등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평소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 범죄 목적으로 들어가면 침입이 된다.

예를 들면 회사의 직원이 절도 목적으로 출입이 자유롭던 사무실을 들어간 경우, 대리 시험 목적으로 시험장에 들어간 경우 등은 침입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장소인 백화점, 호텔, 상가건물, 식당도 절도, 도청 등의 범죄 목적으로 들어가면 침입이 된다.

영화 속에서 엄철우가 밤에 산부인과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고,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북한 1호의 치료를 위한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최명록 일당은 살해 목적으로 병원 등에 들어갔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 여러 명이 침입하였으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가중 처벌된다.

‘분단국가의 국민들은 분단 그 자체보다 분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자들에 의하여 더 고통 받는다’라는 외교안보수석 곽철우(곽도원 분)의 대사가 인상 깊다.

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강철비’의 주거침입죄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uu84_star@fnnews.com fn스타 유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