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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 스포트라이트 반포주공 1단지에 무슨일이] "투표 조작"vs"조작 불가능"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논란

김유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28 17:10

수정 2017.12.28 17:10

(2)재건축조합 고용 홍보요원 활동 논란
"서면결의서·투표용지 조작" vs. "조작 불가능… 흠집내기"
주민 상당수
홍보요원이 직접 수령 위해 문자메시지 발송 위법 명백
재건축조합측
실적쌓기위한 개인적 행위.. 관련 교육 충분히 시켰다
한 조합원이 서면결의서 징구와 관련, 공개한 OS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한 조합원이 서면결의서 징구와 관련, 공개한 OS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사업'이라고 불리는 서울 강남 반포주공 1단지(1·2·4주구) 재건축 과정에서 홍보요원(OS) 활동이 논란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조합 측에서 고용한 OS 중 일부는 각종 사업 및 총회 홍보·독려 활동 외에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관련법을 벗어난 활동까지 했다는 게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이다. 일부 OS가 총회 상정 안건을 묻는 조합원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면서 조합임원 선출 관련 투표용지를 조작했을 것이라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서면결의서에는 총회나 조합임원 선출 시 사용되는 투표용지가 첨부돼 있다.

그러나 조합 측은 50~70명 상당의 OS들에 대한 교육이 철저히 이뤄졌고 실적을 고려한 일부 OS의 과잉활동을 전체로 확대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또 서면결의서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인터넷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에 등록돼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조작이 불가능하고 투표용지 조작 역시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일축했다.


28일 법제처에 따르면 조합원으로부터 총회 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는 일이나 투.개표관리 업무를 하는 사람은 해당 업무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해야 한다. 결국 OS들은 사업 홍보 및 총회 참여 독려 등 활동 외에 서면결의서를 직접 징수할 수 없다는 게 법제처의 유권해석이다.

■"서면결의서 직접 수령, 투표용지 등 조작 의혹"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조합 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당수 조합원들은 조합 측이 고용한 OS들이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는 서면결의서를 직접 징구하거나 징구 관련 협조를 당부하는 내용을 발송한다는 것이다.

OS가 서면결의서를 직접 징구할 경우 해당 조합원의 의견과 달리 조합 측에 유리하도록 투표용지가 조작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한 조합원은 본지 취재팀에게 한 OS가 자신에게 발송한 휴대폰 문자메시지라며 이를 공개,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유사한 문자메시지가 조합원들에게 잇따라 발송됐다고도 전했다. 문자메시지에는 '12월 26일 관리처분 총회건으로 안건안내 및 서면결의서징구차 전화후 방문드릴 예정. 협조 부탁드립니다' '바쁘시면 총회책자 읽어보시고 서면결의서 작성후 거주하신 우편함에 넣어주시고 문자 남겨주시면 조합으로 전달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이 조합원은 "조합 측에서 의도적으로 OS에게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도록 하는 것 같다"며 "이 같은 문자가 1~2명의 조합원이 아니라 상당수에게 발송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서면결의서를 직접 접수하는 사례도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서면결의서에 첨부된 투표용지에 일련번호가 없어 재건축사업 진행절차에 관심이 없는 조합원들의 투표용지가 조작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인터넷 클린업시스템에 서면결의서가 등록돼 조합원 본인이 확인할 수 있다지만, 시공사의 '특화설계'가 곧바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전까지는 대부분 조합원이 클린시스템을 몰랐고 관심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투표조작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조합원은 "2015년 9월 개최된 제2기 조합임원 선거 때 특정 임원들을 지지한 투표용지가 각각 205매, 99매 무더기로 발견돼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전직 조합 이사 중 1명은 투표용지 조작과 관련, 양심고백까지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조합원이 양심고백했다는 인물은 수사기관에서 관련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수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분히 교육, 투표용지 조작은 불가능"

OS에 의한 서면결의서 징구에 대해 조합 측은 갈등을 빚는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조합 측은 OS를 대상으로 홍보활동 등 필요한 행동 외에 불법적 요소가 있는 행위를 금하도록 하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OS가 조합원을 찾아가 서면결의서 등을 직접 징구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조합측 한 관계자는 "사업자금을 아끼기 위해 용역업체를 통한 고용보다 조합에서 OS를 직접 고용해 40%가량의 예산을 절약했고 이들에 대한 교육 역시 충분히 하고 있다"며 "OS로부터 '관리사무소나 우편함에 넣어주면 갖고 가겠다'는 식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은 조합원이 있다면 실적을 쌓기 위한 OS 개인적인 행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합 측은 특히 서면결의서 또는 투표용지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모든 공문서나 증표, 자금이동 등을 서울시가 운영하는 클린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투표용지가 첨부된 서면결의서 역시 조합원 본인만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서면결의서뿐만 아니라 투표용지도 조작할 수 없다"며 "조합장을 지지하는 조합원들이 조합장을 도와줄 수 있는 조합임원을 선출하기 때문에 조합을 지지하는 조합원들의 투표 성향은 비슷하다.
반대로 조합장을 지지하지 않는 조합원들 역시 성향은 같다"고 덧붙였다.

스포트라이트팀 박인옥 팀장 박준형 구자윤 김규태 최용준 김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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