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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 놓고 엇갈린 평가

문형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12 17:40

수정 2017.12.12 17:40

"대승적 결정" vs "불법시위 면책에 국고 낭비"
국무회의서 법원결정 수용
국무회의서 발언하는 이낙연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을 사실상 철회하는 내용의 법원 '강제조정안'을 수용했다. 연합뉴스
국무회의서 발언하는 이낙연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을 사실상 철회하는 내용의 법원 '강제조정안'을 수용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가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결정됐다.

이날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을 사실상 철회하는 내용의 법원 '강제조정안'을 수용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최현수 대변인은 '정부 입장 자료'를 통해 "국무회의에서 법원 조정안 수용 여부를 논의하고, 갈등 치유와 국민 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군은 지난해 3월 제주기지 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강정마을 주민 116명과 5개 단체를 대상으로 34억5000만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해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민.군 갈등이 고조돼왔다.

해군이 구상권을 청구한 34억5000만원은 해군이 시공사에 물어준 공사지연 손실금 275억원 중 일부 금액으로, 재판부는 지난 11월 30일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취하하고 피고들은 이에 동의한다. 이후 상호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원고와 피고들은 상호간에 화합과 상생 및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문을 정부로 송달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원 조정안을 특별안건으로 상정해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정부의 구상권 철회를 두고 '대승적 화합을 이끌었다'는 평가와 '불법시위로 인한 손실에 국고를 써야 하느냐'는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제주기지 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275억원에 대해 국방부는 방위력 개선비로 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무기 획득과 무기 운용유지, 군사력 건설 등에 사용돼야 할 방위력 개선비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 실례를 남기는 것'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방부 한 관계자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의 예산이 방위력 개선비에 편성돼 있어 방위력 개선비에서 지출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법원 조정안 수용 배경과 관련해 "사법부의 중립적인 조정의견을 존중하고,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가 현 정부의 지역공약인 점 등을 감안해 법원의 조정 결정을 수용했다"면서 "소송이 지속되면 그 승패와 상관없이 분열과 반목은 더욱 심화되고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비용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입장성명을 통해 "2016년 2월부터 해군기지가 운용 중이고, 2018년 2월께 크루즈터미널이 완공될 예정으로 있어 앞으로 민.군 복합항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의 협조와 유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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