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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 대도시협의회장 자치분권 개헌추진 5대원칙 제시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11 20:47

수정 2017.12.11 20:47

최성 대도시시장협의회장이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최성 대도시시장협의회장이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고양=강근주 기자] 최성 고양시장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를 대표해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을 촉구하며 △연방제 수준의 포괄적 추진 △자치재정-자치교육-자치경찰 보장 △자치분권 강화할 수직적 분권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시민참여 △내년 지방선거까지 자치분권 개헌 완수 등 5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최 시장은 이어 자치분권 개헌의 5가지 원칙을 토대로 권한과 재정의 대폭적인 지방 이양과 강력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을 추진하는데 1200만 대도시 시민의 열망과 역량을 결집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적극 촉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등 인구 50만 이상 15개 대도시 시장으로 구성돼 있다.


최성 시장은 자치분권 개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현행 지방자치제도 하에서는 시민이 주체가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한계가 있으며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성 시장은 평화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이 안보와 경제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만큼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며 20대 국회는 평화통일경제특구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회 인근 켄싱턴 호텔에선 ‘평화통일경제특구법’ 제정 촉구를 위한 심포지엄과 연이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주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 촉구 토론회가 개최됐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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