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서울시, 자치구에 권한이양 적극 추진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11 20:06

수정 2017.12.11 20:06

재정비윈원회 등 심의 땐 사전승인없이 출석 등 가능
관련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
서울시, 자치구에 권한이양 적극 추진

서울시가 자치구에 대한 과감한 권한이양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재정비촉진구역의 변경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위탁기관 등 그동안 서울시가 가지고 있던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는 11일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그 효과를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자치구 권한확대를 위한 4대 기준을 수립하고 자치구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사무 6건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분권협의회에서 최종선정 된 6개 안건에 대해 법규상 허용가능성, 시행에 따른 부작용 등을 검토하고 조례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구체적 시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안건별 추진 결과를 2018년 상반기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주택관리사협회 2개 기관에 한정됐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위탁기관을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국토부에 시행령 개선을 건의,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확대 및 적정 업체 선정 추진한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재정비위원회 등 심의 시 구청장은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출석 및 발언이 가능한데 자치구 제안 의견에 대한 자치구의 발언권 보장을 위해, 사전 승인없이 출석 및 제안설명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로폭이 협소한 구도로의 경우 대형가로수로 인해 시민보행에 불편을 주고있으나 시 가로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돼 있어 신속하게 고칠 수가 없었다. 이에 자치구에서 구 가로수심의위원회를 별도 구성 및 심의해 구도로의 가로수 수종 교체가 가능하도록 보완책이 마련된다.

일반정비구역의 경우 경미한 변경권한을 자치구에 위임하고 있으나 재정비촉진구역의 경우 경미한 변경 시 시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 권한을 자치구에 위임하도록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또 다중주택 세대수가 주차장 설치기준이 되도록 기본원칙을 설정하되 세대당 적정 주차 차량 대수 등 세부 기준은 국토부와 협의토록 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정류소 간 중복 구간을 4개소 이내로 한정하던 것을 6개 정류소까지 허용하도록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윤준병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분권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서울시의 자치구에 대한 적극적 권한이양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지방분권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