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토부는 지난 9일 발생한 용인물류센터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 "조사결과에 따라 지난달 발표한 '타워크레인 재해 예방대책'을 보완하고 건설기계관리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타워크레인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이달말까지 전국 건설현장에서 현재 운영 중인 타워크레인의 안전성에 대해 발주청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노조, 임대사단체, 건설협회, 검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오는 15일 합동회의를 열어 사고방지 대책에 대한 의견을 듣고 강화된 안전 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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