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건강

복지부, 의료진 대상 '연명의료결정법' 교육

정명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11 19:49

수정 2017.12.11 19:49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의료진 대상 연명의료결정법 관련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연명의료결정 제도 교육은 12월 둘째주부터 내년 1월 셋째주까지 전국적으로 총 15회에 걸쳐 진행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1차 교육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2차 교육은 병원 및 요양병원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연명의료결정법과 의료진이 실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을 이행하는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는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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