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직권남용 혐의' 우병우에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11 19:29

수정 2017.12.11 19:29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에 대한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에 대한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박찬호 2차장검사)은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우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가 각각 우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시절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간부들, 총선 출마 예정인 전직 도지사 등 공직자와 민간인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특히 우 전 수석이 자신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던 이 전 특별감찰관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을 통해 뒷조사한 것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심각한 사례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지난해 국정원에 정부 비판 성향의 교육감들에 대한 개인적 취약점 등과 과학기술단체총연합 산하의 정부 비판 단체 현황과 문제 사례,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들의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했다.

우 전 수석은 최근까지 모두 다섯 차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또 개인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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