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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축수산물 선물비 상한액 10만원 상향 환영"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11 18:21

수정 2017.12.11 18:21

"화훼·과수 등 농업계 피해 해소 기대"
농림축산식품부도 선물비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린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농식품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2017년 설 선물세트 판매액이 전년대비 25.8%, 추석 판매액은 7.6% 감소하는 등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던 농업계의 피해는 많은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그간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업계의 피해는 막심했다.올해 1~4월 과수는 전년대비 20.5% 하락했다. 한우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도매거래량이 전년대비 5.2% 떨어졌음에도 가격은 9.5% 내렸다. 화훼도 법 시행 이후 올해 5월 19일까지 난류 가격이 14.2% 떨어졌다.
이밖에 인삼의 올해 설 명절 판매실적이 전년대비 23.3% 감소했고, 10인 미만 외식업체(전체의 97.2%)의 연 매출액 역시 법 시행 6개월 만에 12.2% 감소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가액조정으로 과일과 화훼업계가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이라고 봤다. 다만 한우·인삼 등은 70% 이상이 10만원 이상 선물로 구성되어 있어, 이번 개정에도 피해 해소에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외신산업 업계의 피해해소를 위해 정부는 별도의 지원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라며 "선물가액 예외적용 대상인 농산가공품을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설 전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직접 포장지 정보표시면에서 원재료와 함량을 확인하는 것 이외에도 '착한 스티커'를 활용하겠다는 방안이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한편,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르면 선물은 농산물과 농산물을 원·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농산가공품에 한해 10만원까지 인정하고, 경조사금과 경조사 화환 제공 시 현금과 별도로 화환만 5만원, 현금없이 경조사 화환만 제공할 경우 10만원까지 인정해주는 예외조항 신설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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