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공무원연금 동결은 합헌"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11 17:52

수정 2017.12.11 17:52

재산권 침해 헌법소원에 "연금수급권 성격상 가변적.. 국가재정 등에 따라 변경"
헌재, 전원일치 결정
물가에 따라 변동되던 연금을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동결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1일 전직 경찰공무원 장모씨 등 3명이 "공무원연금법 부칙 5조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씨 등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증액된 연금을 받았지만 2015년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부칙 5조로 지난해부터 동결된 연금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공무원연금법 부칙 5조는 연금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매년 증액 또는 감액하도록 하는 같은 법 43조 2항을 지난해 1월1일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씨 등은 "물가가 오르면 연금도 오른다는 신뢰는 보호할 가치가 큰데 연금을 동결하는 것은 사실상 삭감하겠다는 것이어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연금수급권은 성격상 불변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 재정과 다음 세대의 부담정도, 사회정책적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것"이라며 "연금수급자의 적정한 신뢰는 '퇴직 후에 연금을 받는다'이지 '퇴직 후에 현 제도 그대로의 연금액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연금동결 과정을 보면 계속된 수급구조의 불균형과 연금기금의 고갈 추세에 맞춰 연금액의 조정 폭을 점차 줄여왔음을 알 수 있다"며 "청구인들로서는 연금액조정제도에 변경이 있을 가능성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구법질서의 존속을 신뢰했다 해도 이 신뢰는 그다지 확고한 법적 기반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0년까지 5년간만 한시적으로 연금액을 동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연금수급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연금동결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공무원연금재정의 악화를 개선, 제도의 유지.존속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우 중대하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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