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비소구 적격대출 금리부담 덜어준다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11 17:45

수정 2017.12.11 17:45

집값 대출금 밑으로 떨어져도 주택만 반납
서울보증보험, 보증비율 10% 부여 추진.. 당국, 관련상품 수요 파악 중
집값 하락 대비 금리인상 예고.. 대출에 보증 제공해 부담 덜어
내년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까지 확대되는 가운데 서울보증보험과 주택금융공사가 비소구 적격대출에 대한 보증비율 10%를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이 집값하락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대출금리를 높일 우려가 있는 만큼 이같은 금리상승을 막기 위해 대출에 보증을 적용하는 것이다. 비소구 주담대는 집값이 대출금 아래로 하락해도 차주가 주택만 반납하면 나머지 대출을 갚지 않아도 되는 상품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비소구 적격대출에 대해 10% 수준의 보증비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보증 및 주금공 등의 협조를 얻기 위해 내년부터 협의에 들어간다.

비소구 주담대는 채무자가 10억원의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6억원을 대출받은 후 주택가격이 5억원으로 떨어지더라도 은행은 5억원만 상환받는 구조다.
집갑하락 위험을 차주와 대출기관이 함께 짊어지는 구조다.

비소구 주담대가 보금자리론에 이어 적격대출까지 확대되면 은행이 집값 하락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 주담대의 쏠림현상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반면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에 따라 전략적 채무불이행이 발생하고, 이는 은행 자산건전성을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 갚을 능력이 있는 차주가 집값하락시 고의로 전략적 파산을 선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은행들의 대출심사가 앞으로 깐깐해져 선의의 피해자만 양산할 가능성도 높다.

또 은행들이 이같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비소구 적격대출 금리를 대폭 올릴 우려도 있다. 일반 적격대출이 3%라면 비소구 대출금리는 4~5% 이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진다.

비소구 적격대출에 대한 보증한도 적용은 이같은 소비자 부담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이 손실 보존을 위해 대출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에서 비소구 주담대 전용 보증상품에 대한 시장 수요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서울보증 및 주금공과 함께 비소구 주담대전용 보증상품을 개발하고, 보증비율은 10%대 선에서 검토 중이다.
물론 보증상품의 경우 보증료가 추가 부담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증상품에 대하 보증료가 추가 부담돼 실제 (비소구 주담대전용 보증상품에 대한) 시장 수요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혹시 모를 소비자들의 부담을 없애기 위해 (비소구 주담대전용) 보증상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보증은 관련 상품을 곧바로 출시할 수 있지만 주금공은 법 개정을 통해 상품출시할 계획이다.

hsk@fnnews.com 홍석근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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