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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수입규제 공세에 총력전…소송·공청회 동시다발 대응

조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11 17:31

수정 2017.12.1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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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美정부 상대 소송전
합성고무 반덤핑관세 판정.. 금호석화 "부당" 소송제기.. 포스코도 ‘탄소합금 제소’
태양광 셀 세이프가드 맞서.. 업계, 공청회서 반대 피력
개별기업 법적대응은 한계.. 정부차원 대책마련이 절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수입규제에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총력 대응에 나섰다. 미국 정부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공청회에 참석해 미국 측에 수입제한조치의 부당성을 적극 피력하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은 지난달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미국 정부가 한국산 합성고무에 부과한 반덤핑관세에 대해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소송을 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7월 합성고무제품인 에멀전스타이렌부타디엔고무(ESBR)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다고 최종 판정했다. 관세율은 금호석유화학과 포스코대우 44.30%, LG화학과 그 외 기업이 9.66%다. 이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ESBR 수입으로 인한 미국 산업 '피해 인정' 판정을 내려 상무부의 관세 부과가 확정됐다.


브라질과 멕시코 등의 기업들에도 19~25%가량의 관세가 부과됐다. 이에 브라질과 멕시코 기업들도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석유화학은 미국 ITC 판정이 충분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합법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선 44.30%의 관세율도 무역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앞서 포스코도 지난 6월 미국 정부의 탄소합금 후판 반덤핑.상계관세의 부과가 부당하다고 제소했다. 한국 철강업체들은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와 관세 부과에 대한 법적대응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태양광발전업계도 정부와 함께 지난주 미국에서 열린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공청회에 참석해 규제조치에 대한 반대입장을 적극 피력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내년 1월 최종조치 결정에 앞서 한국산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수입규제가 미국 내 산업에도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정부와 기업들의 미국 수입규제에 대한 법적대응이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지난달 세계무역기구(WTO)는 미국이 지난 2014년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부과한 반덤핑관세는 WTO 협정 위반이라고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수입규제조치의 범위가 확대되고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대응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산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 정부의 규제조치가 실행되면 법적대응에서 승소하더라도 즉각적인 피해는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적분쟁기간도 대부분 1년 이상 장기간 소요된다.


업계 관계자는 "법적대응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는 마지막 수단"이라며 "결과가 좋을 것이란 보장도 없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정부의 대책 마련이 더 효과적이고 절실하다"고 말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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