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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정..농축수산 선물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11 17:28

수정 2017.12.11 17:28

청탁금지법에 따른 선물 상한액이 농축수산품에 한해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아진다. 대신 경조사비는 현금 기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아진다. 식사비는 현행 3만원 그대로다. 1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 시행령 '3·5·10 규정'을 이같이 개정했다.

권익위는 앞서 지난달 27일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된 개정안을 큰 폭의 수정 없이 2주일 만에 재상정해 이번에 통과시켰다.

이번에 권익위는 선물 상한액(농축수산품 10만원)을 높이는 대신, 경조사비는 현금 5만원으로 낮추는데, 화환(결혼식·장례식)은 1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화환이 포함될 경우엔 10만원 내에서 경조사비를 제공할 수 있다.
논란이 컸던 식사비용은 상한액 3만원을 그대로 뒀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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