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증사무소 가지 않고 휴대폰 영상통화로 공증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11 17:19

수정 2017.12.11 17:19

공증인법 개정안 12일 공포.. 공증 브로커 형사처벌 신설
앞으로 공증사무소를 직접 가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화상으로 공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공증 브로커에 대한 형사처벌도 가능해진다.

■공증인 없는 시골 읍면 주민 접근성 향상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증인법 일부개정안이 12일 공포된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공증인법에는 화상을 통해 원격으로 공증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전자공증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한 번은 촉탁인이 공증사무소에 출석, 공증인을 대면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화상공증 제도가 시행되면 공증 촉탁인이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웹캠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화상통화로 공증인을 대면함으로써 촉탁인이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지 않고도 전자문서 등에 대한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화상공증 대상은 법인의사록, 정관 등 사서증서의 인증에 한정되며, 공증인이 직접 작성하는 공정증서는 화상공증 대상이 아니다.


화상공증 도입으로 지리적으로 공증 사각지대(공증인이 없는 읍면) 주민들이 공증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증사무소 방문으로 인한 교통비 등 공증비용과 시간도 절약돼 사회적 비용 절감도 기대된다. 화상공증 때 대면과정 전체가 녹음·녹화돼 관련 분쟁발생 시 확실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증브로커 형사처벌 조항도 신설

개정안에는 공증사건을 알선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공증브로커 및 브로커를 통해 공증사무를 유치하는 공증인 등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새로 마련됐다. 여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브로커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밖에 공증인이 유언서를 작성하거나(유언공증), 법인의 의결 장소에 참석해 결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할 때(법인의사록 참석인증) 법무부 장관이나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무집행구역 밖에서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신설, 유언공증과 참석인증의 편의성을 높였다.


가령 종전에는 공증인 B의 단골고객인 A사가 경기 과천에 있는 회사 본점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공증인 B가 참석해 인증하는 이른바 '참석인증'을 원하는 경우 공증인 B사무소가 서울중앙지검 관할이라면 참석인증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증인 B가 법무부 장관 등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과천 소재 A사 본점에 출석해 참석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이 더욱 쉽게 공증을 받을 수 있게 돼 공증업무의 적정성과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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