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2번 영장 기각' 우병우 구속영장 재도전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11 14:47

수정 2017.12.11 14:47

검찰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주요 인사 중 유일하게 구속을 피한 우 전 수석이 이번에는 구속이 될지 주목된다. 검찰은 이날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과학·교육계 불법사찰 추가해 구속영장 재도전
11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박찬호 2차장검사)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우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가 각각 우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시절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특히 우 전 수석이 자신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던 이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한 것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심각한 사례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과학기술계 인사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교육감들을 상대로 한 광범위한 뒷조사를 국정원에 지시한 정황도 파악했다. 이날 김승환 전북 교육감은 참고인 신분으로 중앙지검에 출석하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이 검찰 수사를 받은 것은 작년 가을부터다. 넥슨과의 강남역 인근 땅 고가 거래 의혹을 비롯해 개인 비위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그를 조사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다. 이후 '국정농단' 개입 및 묵인 의혹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 검찰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최근까지 모두 다섯 차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또 개인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특활비 상납' 최경환 구속영장…결과 미지수
이날 검찰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014년 10월 최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앞서 최 의원은 검찰로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에 3차례 불응한 바 있다. 최 의원은 검찰의 네 차례 소환 통보 끝에 지난 6일 소환에 응했다. 그는 당시 검찰 출석에 앞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 억울함을 소명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20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12월 임시국회가 개회돼 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쉽지 않아 보인다. 헌법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불체포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공천 청탁 등의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출석 요구를 받은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병을 이유로 소환에 불응했다. 이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이날 오후 2시 조영술이 예정돼 있어 검찰에 출석하지 못했다"며 "하루빨리 치료를 받고 검찰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12일 다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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