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롯데·GS 뇌물의혹' 전병헌 구속여부 12일 결정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11 11:14

수정 2017.12.11 11:14

롯데·GS홈쇼핑 등 대기업 계열 홈쇼핑 업체를 상대로 한국e스포츠협회에 수억원을 제공토록 한 혐의 등을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여부가 이르면 12일 밤 결정된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전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형법상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전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의원이던 전 전 수석은 롯데홈쇼핑 측에 자신이 명예회장인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을 요구, 2015년 7월 3억3000만원을 후원받은 혐의다. 그는 롯데홈쇼핑 측에서 700만∼800만원대의 은행 기프트카드 등을 받아 가족 등이 쓰도록 한 뇌물수수 혐의와 함께 GS홈쇼핑에도 금품을 요구, 2013년 e스포츠협회에 1억5000만원을 기부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국회 비서관이던 김모씨(구속) 등과 공모, 협회에 들어온 5억여원을 자금세탁해 유용한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롯데홈쇼핑에 e스포츠협회 후원을 요구해 3억3000만원을 협회가 수수하게 하고, 롯데 측이 건넨 수백만원의 은행 기프트카드를 가족이 쓰게 한 혐의 등으로 전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같은달 25일 전 전 수석의 범행 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고, 관련 자료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며, 관련자들이 구속돼 증거인멸 가능성이 작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전 전 수석에 대한 구속여부는 12일 밤 또는 13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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