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재테크 Q&A] 남편 조기퇴직한 50대 부부의 노후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10 19:42

수정 2017.12.10 19:42

비상예비자금 1억원 먼저 만들고 생활비는 주단위로 나눠 쓰세요
고정-비정기적 지출 나누고 남편도 건강 허락하는선에서 아르바이트로 용돈 벌어야
Q #. 자영업자 A씨(54)는 남편이 건강 문제로 3년 전에 퇴직을 한 뒤 예상치 못하게 가장이 됐다. 자영업이 경기흐름을 타다 보니 A씨는 인건비조차 안 나올 때가 많다. 그나마 살던 아파트를 팔고 남편 퇴직금을 합쳐 다세대주택을 매입해 월세소득 200만원을 벌게 됐다. 하지만 만일의 경우 남편의 병원비와 자녀들의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를 해놓은 것이 없어 답답하고 막막한 마음에 금융감독원 금융자문서비스의 문을 두드렸다.

A.금감원은 10일 남편의 조기퇴직으로 가장이 된 50대 중반의 한 자영업자의 상담내역을 소개했다. A씨의 사업소득액은 매달 12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다.
아파트를 팔고 구입한 다세대주택의 임대소득은 월 200만원으로 현재 월수입은 32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노후를 준비하기에 긍정적이다.

금감원은 A씨가 우려하는 대로 남편의 건강이 악화될 경우 치료비 및 간병비용과 공실을 대비한 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우선 비상예비자금 1억원을 만들라고 조언했다. 보증금으로 받아둔 2억원은 부채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비상예비자금은 청약저축과 적금으로 모아둔 1400만원과 보험 일부를 해약해 환급받는 400만원을 활용한다. 매달 지출을 관리해 꾸준히 저축액을 늘리고, 개인연금과 국민연금 납입이 끝나면 같은 금액을 저축하고, 자영업으로 버는 사업소득액도 저축해 비상예비자금으로 모으라고 했다. 남편도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아르바이트를 해 소득을 올리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노후자금은 비상자금 1억원을 만든 뒤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을 활용해 준비한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남편은 100만원, 아내는 30만원이고 사업소득액과 임대소득액을 최대한 유지하라고 했다.

금감원이 A씨에게 가장 신경을 쓸 것을 주문한 부분은 지출관리다. 현재 A씨는 점포운영비, 생활비, 남편 건강관리비, 자신의 용돈을 구분하지 않아 지출관리가 안되는 상황이다. 생활비는 60만원으로 정해 매주 15만원 내에서 지출하고, 남편의 건강관리비는 남편 아르바이트 용돈 내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해보라고 조언했다. 특히 사업소득 시 매출과 영업비용을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하는 것도 핵심이다.

매달 지출하는 고정비용과 경조사, 가족생일, 명절용돈, 여행비, 옷값, 자동차세 등 비정기적 지출을 나누는 것은 재테크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비정기적 지출은 연간 단위로 금액을 총 합산해서 별도의 통장에 관리하고 체크카드로 사용하는 팁도 있다.

자녀의 결혼자금도 비상자금을 만든 뒤 검토해볼 일이다.
남편의 건강을 잘 관리해 건강관리비용을 줄이도록 장기적으로 노력하고, 자영업 사업소득과 임대사업소득을 최대한 유지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족 중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온 가족의 삶이 흔들릴 수 있고 삶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큰 사건이 되기도 한다"면서 "보험, 저축을 하며 삶의 안전장치를 준비하는 것이 재무설계의 시작이고, 가족이 마음을 모아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인터넷 검색창에 파인을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