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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사법 개정안.."변호사들 과잉반응"vs."절차적 문제 있어"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10 16:53

수정 2017.12.10 16:53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규정 삭제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세무사 업계 "업무엔 변화없는데 변호사들 과잉반응"
변호사 업계 "위헌.절차적 문제 있어"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규정 삭제해도 세무대리 업무 할 수 있어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돼 있어 헌재서 심리 중인데 통과 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사법 개정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사법 개정안..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8일,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규정을 삭제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세무사 업계에선 환영의 입장을, 변호사 업계는 해당 개정안에 위헌 여부를 제기해 개정안 폐기를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의 통과로 당장 변호사들이 세무사들의 업무인 세무대리를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세무사 자격 규정에서 변호사를 삭제하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변호사가 되면 덤으로 준 자격증 중 하나를 뺀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변호사들이 자신들의 밥그릇 보호를 위해 '과잉반응을 보인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반면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개정안의 위헌성은 여전하다'는 반론이 맞서면서 개정안 통과 이후에도 논란은 진행 중이다.

■상징적 의미일 뿐…업무상 변화 없어

10일 세무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세무사 자격을 다루는 세무사법 제3조에서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변호사는 세무사의 업무인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 세무사법 제20조가 세무사 업무제한 예외 경우로 변호사 자격을 규정하고 있어서다. 세무사로 등록하지 않아도 변호사는 세무대리를 해도 무방하다.

결과적으로 당장 큰 변화는 없다. 결국 변호사들이 향후 변리사, 노무사 등의 자동 자격취득도 제한될 수 있어 이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 격한 반대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미 2003년 세무사법 개정으로 변호사들은 세무사로 등록하거나 세무사라는 명칭을 쓸 수 없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2003년 개정안의 보완적 성격이 짙다는 설명이다.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지난 14년간 개정안 처리를 주도했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변호사가 됐다고 자동적으로 세무사, 변리사 자격을 얻는 게 특혜조항이고 불합리한 제도"라며 "별도로 자격 절차가 있는 현재 법제에서 그냥 자격을 얻는 게 말이 되나"라고 비판했다.

변호사인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변호사 업무 수행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며 "같은 변호사라고 지켜주는 게 국민을 위한 것인지 합리적으로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 대부분 변호사들도 자격을 그냥 주는 게 부당한 특혜라는 것을 다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 개정안은 율사 출신 의원이 많았는데도 찬성 215명, 반대 9명으로 압도적으로 가결됐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론적으로 이번 세무사법의 개정은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며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으로 변호사가 '세무기장' 등은 못하게 됐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변동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위헌요소.절차적 문제 제기

변호사 업계는 침통한 분위기 속에 처리된 세무사법 개정안의 위헌 여부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법적 처리절차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해당 개정안 처리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 처리에 가담한 변호사 출신 의원들에 대한 징계청구 추진까지 검토되는 등 변호사 업계의 강경한 움직임은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임지영 변호사는 통화에서 "민생법안처럼 시급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통과된 것은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 또는 찬성한 의원 중에 변호사 출신들도 있어 이분들에 대한 징계 청구까지 가능한 게 아닌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헌법재판소에 돼있지만, 변협은 이번에 처리된 개정안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도 제기할 방침이다.

임 변호사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이미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돼 있어서 헌재에서 심리 중이다. 통과를 시켜도 헌재 판결을 기다렸다가 시켰어야 했다"며 "만일 그게 위헌적 법률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통과된 것 역시 위헌적인 법률이 되는 것으로, 이번 개정안이 폐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절차적 문제를 따지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국회법상 합리적 이유 없이 회의를 안하고 있을 때 본회의에 개정안을 부의할 수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있던 쟁점 사안이었기에 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해당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던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통화에서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법사위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는데 본회의에 올렸기에 반대한 것"이라며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인데 그게 안 됐다.
변호사 업계와 세무사 업계의 이견을 조정해서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주장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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