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00만원 뇌물 혐의 업체, 국방부 상대 행정소송서 승소… 왜?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10 16:36

수정 2017.12.10 21:06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 200만원 뇌물 혐의로 3개월간 입찰금지 제재 받은 업체
“공사금액 비해 뇌물 소액.. 입찰제한 기간 과도해 경영상 큰 어려움 예상”
법원, 45일 입찰제한 처분
국내 한 대형건설업체 A사가 제주민군복합항(제주해군기지)건설 과정에서 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국방부로부터 3개월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제재를 받았으나 행정소송에서는 최종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뇌물공여가 아니라는 A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수백만원의 뇌물이 소액이라는 점에서 입찰제한 기간이 과도하다고 본 것이다.

■3개월 입찰 금지하자 소송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사는 제주해군기지 육상2공구 공사 경쟁입찰에서 낙찰돼 2012년 8월 국방부와 829억원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듬해 제주해군기지 공사 감독을 담당한 대령 A씨가 A사 현장소장 B씨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며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국방부 보통검찰부는 "받은 금액이 크지 않고 직원들 식사비조로 건넨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A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 역시 "A씨 처분과 형평성 및 B씨가 건넨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다"며 B씨에 대해 사건화하지 않기로 입건유예 처분했다.


2014년 11월 국방부는 형사처분과는 별개로 금품수수 사건을 문제삼아 A사에 대해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며 3개월의 공공입찰 참여를 금지키로 했다. 국가계약법은 입찰.낙찰 등과 관련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에 대해서는 1월~2년 이하의 기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A사는 "직원 B씨가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설령 제공했더라도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며 국방부를 상대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A씨와 B씨가 업무관계 외에 사적인 친분관계가 없는 점을 주목, B씨가 A씨에게 건넨 200만원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공된 200만원을 단순한 친교비나 식사비로 보기 어렵고 금품제공도 두 사람이 단둘이 있는 장소에서 이뤄졌다"며 "A사가 향후 국방부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예정이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1000만원 이하의 뇌물 공여에 대해서는 3개월의 입찰참가제한을 하되 위반행위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해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국방부 처분이 가혹하다고 봤다.


■"소액 뇌물인데 3개월 입찰 불허시 경영상 큰 어려움"

재판부는 "뇌물 액수가 전체 공사금액과 비교할 때 소액에 불과하고 원고가 직원 전체를 관리.감독하는데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다소 경감하더라도 거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큰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반면 처분을 유지할 경우 원고로서는 상당한 금액의 공사에 응찰할 수 없어 경영상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에 비춰 국방부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시했다.

국방부는 항소했으나 2심은 항소를 기각,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국방부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 2심 판결은 확정됐고 A사는 확정 판결 이후 국방부로부터 동일한 사안으로 45일의 입찰제한 처분을 받았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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