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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공짜 통신료'…민간기업에 재원 떠넘기는 과기정통부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10 16:21

수정 2017.12.10 18:54

22일부터 통신료 최대 월 3만3500원 할인…총 비용 2조 이통사 부담
오는 22일부터 저소득층 국민이 매월 내는 이통통신요금 추가 감면액이 1만1000원 늘면서 최대 할인액이 3만3500원까지 확대된다. 이동통신 3사의 가입자 월평균 매출액이 3만5137원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공짜 요금인 셈이다. 이로 인한 이통 3사의 연간 추가 부담금이 약 2561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면서 통신복지 정책비용을 민간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떠넘기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 개요(부가세 미포함 기준)
구 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현행 (2016년 말 기준 대상자 : 총 141만명) (2016년 말 기준 대상자 : 총 112만명)
1만5000원 기본 감면 및 월 이용요금의 35% 감면
추가 통화료 50% 감면 ※ 월 최대 1만500원 감면
※ 월 최대 2만2500원 감면
개편 후 2만6000원 기본 감면 및 1만1000원 기본 감면 및
추가 통화료* 50% 감면 월 (추가)이용요금**의 35% 감면
※ 월 최대 3만3500원 감면 ※ 월 최대 2만1500원 감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저소득층의 이동통신요금에서 매월 1만1000원을 추가로 감면해준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통신비 절감대책’ 중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 방안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매월 이동통신요금 감면액이 기존 2만2500원에서 3만3500원으로 확대된다.
이통 3사의 가입자당 월평균 매출액(ARPU)이 3만5137원(3·4분기 기준)인 점을 감안하면, 요금이 공짜인 셈이다. 또한 주거·교육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기본 감면액 1만1000원이 신설돼 월 최대 감면액이 2만1500원으로 늘어난다.

이미 감면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약 85만명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22일부터 확대 개편된 요금감면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저소득층 요금 감면자 수가 지금보다 51만명 많은 약 136만 명으로 늘어나고, 연간 통신요금 감면액은 지금보다 약 2561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통신복지의 재원을 민간 사업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점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통3사는 지난해에만 저소득층 261만명의 통신요금 감면에 4041억원을 지원했는데, 정부가 또 다시 '기업 옥죄기'를 통해 통신요금 추가 감면이라는 복지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와 관련, 통신업계 전문가들은 “통신 복지비용 전체를 이동통신사가 모두 감당토록 하는 데 오류가 있다”며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정책을 민간기업의 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은 정책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요금 감면 확대 관련 규제영향분석에서 “제도 개편에 따른 예산 수요가 불필요 하다"며 “재정적 집행가능성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자화자찬'하고 있다.

특히 업계는 고령화 사회와 맞물려 노인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확대에 대해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 노인 전용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노인 대상 통신요금 할인 혜택 확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과기정통부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가 기초연금수급자(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층)까지 확대되면, 이통3사의 영업이익은 2019년도에 약 2273억원 가량 줄고, 2027년까지 부담해야 할 직접비용은 총 1조9115억8700만원에 달한다.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이를 수용하더라도 감면대상 연령을 65세가 아닌 70세 이상으로 상향하고, 65~70세는 연령별로 요금감면액에 차등을 둬야 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를 감안, 규제개혁위원회는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한 통신요금감면은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향후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충분하게 논의 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안동의’를 보류한 상태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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