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12월 임시국회 시작…'입법전쟁' 돌입

이태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10 16:13

수정 2017.12.10 16:13

국회가 11일부터 23일까지 올해 마지막 국회일정인 임시국회에 돌입한다. 지난 8일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를 마친지 불과 사흘만이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를 앞두고 개헌·선거구제 개편과 개혁입법 등을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가 내년 6·13 지방선거 주도권 싸움의 전초전 성격을 갖는 만큼 강한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이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있고, 국민의당은 통합 논의를 두고 심한 내부갈등을 겪고 있어 어떤 변수가 나타날지 주목 된다.

■개헌·선거구제 공방…'빈손 국회' 만드나
10일 여야는 임시국회를 앞두고 민생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놓고 강하게 대립하고 있어 자칫 ‘빈손 국회’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은 개헌·선거구제 개편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점 뜻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제1야당인 한국당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선거구제 개편을 지난 예산정국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간 야합의 산물로 규정하고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또, 지방선거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분석아래 내년 6월 개헌 국민투표에 반대하고 있다.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이상(199명)의 동의를 얻어야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는 만큼,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의 의석을 가진 한국당이 반대하면 개헌안은 국회에서 의결될 수 없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7일 "밀실 뒷거래로 전락한 그 어떠한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도 결코 임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어떠한 선거법 개정도 여야 합의 없이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개헌안에서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민주당과 국민의당 간 의견이 엇갈린다. 특히 권력구조 개편에서 민주당은 ‘4년 중임제’를 선호하고 있고, 국민의당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각각 외치, 내치를 나눠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與 ‘공수처·국정원법’ vs 野 ‘규제프리존·서발법’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민생과 개혁 입법을 놓고도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법'과 '국정원법' 통과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윤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할 공수처법, 국정원법 개혁을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된다"면서 "임시국회는 촛불민심이 원한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민생·안전·개혁 입법의 골든타임"이라고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두 법안 모두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공수처 설치는 검찰 위에 또 다른 검찰을 만드는 '옥상옥'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가안보를 포기하는 법안이라는 시각이다.

한국당은 대신 지난 19대 국회 때부터 추진해 온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통과에 방점을 찍고 있다.
정태옥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과거 파헤치기 법이나 야합을 통한 법안들에 대해는 단호히 반대할 것"이라면서 "규제프리존법 등 한국당이 내놓은 경제활성화법에는 적극 통과시킬 의사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한국당은 예산정국에서 전략 부재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강경한 노선을 견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12일 새로 선출될 차기 원내지도부에 정치권 관심이 쏠리고 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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