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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탁금지법 개정안 11일 재상정…농축수산물 상한액 인상 주목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10 13:20

수정 2017.12.10 13:20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 이른바 '3·5·10 규정'의 개정안을 11일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한다.

10일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에 재상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선물비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종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상한액은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화환(결혼식·장례식)은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경조사비로 현금 5만원과 함께 5만원짜리 화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식사비(음식물) 상한액은 현행 3만원이 유지된다.

권익위는 지난달 27일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한 차례 부결된 이같은 개정안을 큰 수정 없이 재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외부 위원들 농축수산물 선물비 상한액 10만원 인상에 대다수가 반대했던 만큼 통과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특히 외부 위원들은 농축수산물 원료·재료의 50% 이상 사용한 가공품의 상한액 10만원 인상안에 대해서도 "원료·재료비율까지 확인해 선물을 구입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비친 바 있다.

이번에 재상정되는 개정안의 통과 여부는 외부 위원 8명의 참석률에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원위는 총 15명으로, 공석 중인 사무처장을 제외한 14명 가운데 정부 위원이 6명, 외부 위원이 8명이다. 개정안은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 처리된다.

지난달 27일 전원위는 박은정 권익위원장과 외부 위원 1명이 불참해 총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당시 '3·5·10 규정' 개정안은 찬성 6명·반대 5명·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이번 전원위에 14명이 모두 참석한다면 과반인 8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개정안은 통과된다.
정부 위원이 6명인 만큼, 8명의 외부 위원 중 2명 이상이 찬성을 해줘야 하는 셈이다.

반면 외부 위원 1명이 불참하면 가결에 필요한 과반은 7명이 되고, 외부 위원 1명만 찬성하면 개정안은 통과된다.


권익위는 개정안 의결 시 오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의 개정 내용을 알리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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