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으로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돼 풀려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석방 4개월만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등으로 10일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특활비 수수 의혹과 보수단체 불법 지원 연루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검찰에 소환된 조 전 수석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말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조 전 수석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면서 매달 국정원 특활비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그는 또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통해 수십개 보수단체에 69억여원을 지원하고 관제시위를 주문했다는 '화이트 리스트' 의혹에도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구속기소)과 함께 연루됐다.
조 전 수석은 지난 7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연루된 화이트 리스트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 모두 그 '정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자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방법을 강구할 방침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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