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주의 재판일정] '국정농단 핵심' 최순실 결심공판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10 09:37

수정 2017.12.10 09:37

이번 주(11~15일) 법원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변호사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일었던 '복덕방 변호사' 사건에 대한 2심 선고가 열린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결심공판도 예정돼 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공승배 변호사 2심
서울고법 형사7부는 13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승배 변호사(45.사법연수원 28기)의 항소심 선고를 한다.

인수합병(M&A) 분야에서 이름을 날리던 공 변호사는 2015년 12월 변호사 4명으로 '트러스트부동산'을 설립, 지난해 1월 변호사로서는 최초로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시작했다.

공 변호사가 일반 공인중개사보다 훨씬 저렴한 최대 99만원을 받겠다고 선언하자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법상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만 '부동산' 등 유사명칭을 사용하거나 중개 대상물을 표시·광고할 수 있다고 판단, 지난 7월 공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업을 했다는 점 등이 증명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청문회 위증' 안봉근·이재만 등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은 13일 국회의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등에 대한 선고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이들은 지난해 12월 7일과 22일 2차례에 걸쳐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라는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행정관과 박 전 대통령의 미용사였던 정매주씨,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한 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박재홍 전 한국마사회 승마팀 감독,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순실.안종범 결심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14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해 4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도 이날 마무리된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이 최씨와 안 전 수석, 신 회장의 형량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구형과 변호인의 최종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진행된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도 받는다. 안 전 수석에게는 의료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 측에서 무료 미용시술 등 뇌물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다.


신 회장은 당초 재단 출연 강요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받았지만 검찰이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지원한 70억원을 뇌물로 판단하면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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