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진보 교육감 불법 사찰' 검찰 조희연 교육감 피해 조사

김규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09 14:11

수정 2017.12.09 14:24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9일 검찰에 출석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지시해 국가정보원이 조 교육감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에 따라 피해 사실 조사 차원에서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조 교육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법 사찰 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을 통해 지난해 3월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진보 교육감의 개인 비위 의혹 등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조 교육감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소속된 교육청의 발탁 인사나 수의계약 내용 등을 분석해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을 추려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팀은 국정원이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조 전 교육감에 관한 음해성 보고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의혹과 관련해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대중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낸 김명자씨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차기 회장으로 내정되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정원에 이 단체 회원들의 정치 성향을 조사하라고 지시한 정황과 진보 교육감 등을 사찰한 정황 등을 추가 포착했다.

검찰은 다음 주께 우 전 수석을 다시 피의자로 소환해 이에 대해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우 전 수석은 이번 소환으로 작년 11월부터 개인 비리 및 국정농단 의혹 등과 관련해 다섯 번째 검찰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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