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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궐련형 전자담배값' 오른다…사재기 우려 점증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09 10:18

수정 2017.12.09 10:20

전자담배 세금·부담금 현행 1739원에서 2986원으로 ↑
새해 궐련형 전자담배 값이 한 값당 최소 5000원 이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궐련형 전자담배스틱 한 갑(20개비)당 지방세가 현재보다 532원 인상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9일 한국필립모리스와 BAT 등은 세금 인상 등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격 인상 폭과 그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뒤늦게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에 뛰어든 KT&G는 현재 가격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담배소비세는 현행 528원에서 897원, 지방교육세가 232원에서 395원으로 각각 오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지방세 인상분까지 합치면 전체 세금 인상 폭은 935원이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담배부담금) 인상법도 오는 11~23일까지 열릴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현행 438원의 담배부담금을 750원 올리는게 골자다.

이 경우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의 각종 세금과 부담금은 현행 1739원에서 1247원이 오른 2986원에 달한다.

업계에선 세금 인상분 적용시기를 내년 1월 1일로 예상한다. 궐련형 전자담배 갑당 가격은 최소 5000원을 넘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두 회사의 궐련형 전자담배 인상 시기도 이와 비슷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탓에 사재기 우려까지 나온다.

다만 궐련형 전자담배의 주요 판매처인 편의점 업계는 발주 제한 시스템 등을 통해 사재기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편의점 CU 관계자는 "정부 고시에 따라 11월부터 점포별 발주 제한 시스템을 가동 중"이라며 "제조업자, 판매업자, 소매업자 모두 수량을 통제하고 있어서 과거와 같은 사재기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앞서 2015년 1월 1일 일반담배 가격이 2000원 인상되기 직전에 차익을 노린 담배 사재기가 극성을 부린 바 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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