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8일 김 전 비서관에 대해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2012년 2∼7월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산하 심리전단 요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우리 사람을 뽑아라'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군에 전달한 혐의다.
아울러 사이버사가 정부·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에 반대하는 내용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을 벌이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여러 차례 사이버사의 증원과 활동 관련 회의를 주재하면서 'VIP 강조사항'을 군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김관진 전 장관도 검찰 조사에서 김 전 비서관에게 심리전단 활동 보고서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의 신병을 확보한 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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