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변호사에 자동 세무사 자격 폐지… 변협 “변호사 제도 근간 훼손”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08 17:52

수정 2017.12.08 17:52

세무사법 개정안 의결에 ‘시일야방성대곡’ 성명서
변호사가 되면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얻는 제도가 8일 폐지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찬성 215명, 반대 9명, 기권 23명으로 의결했다.

관련 세무사법 개정안은 그동안 여러 차례 국회에 제출됐지만 가장 강력한 이익단체 가운데 하나인 변호사협회가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의 지원을 받아 통과를 막아왔다. 현 20대 국회에서도 지난해 11월 국회 기재위에 관련 법안이 상정돼 의결된 뒤 법사위로 넘겨졌지만 법안 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3당 원내대표와 협의,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처리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법안이 회부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본회의에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을 박탈하는 세무사법 개정법률안은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 선택권을 박탈하며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변호사들의 주장을 외면하고 개정 세무사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려 한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 이를 찬성하는 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향후 벌어질 조세 업무에 관한 혼란과 부작용에 따른 책임은 모두 이들이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현 협회장과 이장희 사무총장, 이호일 윤리이사, 천정환 사업이사는 국회에서 시위한 뒤 삭발을 하기도 했지만 법 통과를 막지 못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