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해수부, 세월호 유골 지연 보고 이철조 단장, 김현태 부단장 '중징계' 요구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08 16:29

수정 2017.12.08 16:29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유골 발견 사실을 지연 보고한 세월호 후속대책추진단 이철조 단장과 김현태 부단장을 중앙중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고 8일 밝혔다.

해수부는 유해 발견 사실을 미수습자 가족 등에게 즉시 보고하지 않고, 장·차관 보고를 지연하는 것은 물론 장관의 지시사항도 신속히 이행하지 않는 등 과실이 중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배경을 설명했다.

또 관련 실무자는 과실의 정도가 징계에 이를 수준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고 '경고' 등의 처분을 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다만, 지난달 21일 선체조사위원회 및 일부 기존수습자 가족들에게 유해발견 사실을 통보하고, 해경 신원확인팀과 협의해 검사 및 법의관 입회하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검사를 요청한 사실 등을 고려해 은폐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류재형 해수부 감사관은 "앞으로 업무처리 부적정 사례가 재발되지 않고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양수산 업무 전반에 대한 감찰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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