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비선 진료' 방조 이영선, 상고 포기…집행유예 확정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08 15:50

수정 2017.12.08 15:50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방조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행정관 측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상고 시한인 7일까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가 이 전 행정관에 대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 전 행정관은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십 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인 3명을 청와대에 들여보낸 혐의다. 또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52대의 차명폰을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에게 양도한 혐의도 받았다
이밖에 국회 국조특위 출석요구에 3회 불응한 혐의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박 전 대통령이 최씨로부터 받은 의상에 비용을 지불했다'는 허위 증언을 한 의혹도 있었다.


2심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인을) 청와대에 출입시켜 대통령에 대한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은 대통령을 경호해야 하는 경호관으로선 해선 안 될 행동이었다"면서도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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