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미공개 정보이용’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징역 1년 6개월 (종합)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08 12:52

수정 2017.12.08 12:52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사진=서동일 기자)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사진=서동일 기자)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2억원, 추징금 5억 3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매매·거래하는 행위는 기업 공시제도를 훼손하고 기업 운영과 유가증권거래시장의 투명성·건전성을 저해해 주주 등 일반 투자자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힌다"며 "이는 시장과 기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함으로써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의 공정성, 시장의 건전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면밀하고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경영 위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100억원을 조건 없이 증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 미공개 정보를 미리 파악해 지난해 4월 두 딸과 함께 보유하던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팔아 약 10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최 전 회장은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전 회장 등으로부터 정보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은행은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이고 삼일회계법인은 산업은행의 실사 기관이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으로 회피한 손실액이 11억원 상당인 점, 자율협정을 신청한 이후 주가가 30% 하락한 점, 일반 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입혔을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징역 3년에 벌금 20억원, 추징금 11억원을 구형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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